“의원 세비부터 지역화폐로 줘라” 반발에…법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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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10 15:52
입력 2026-07-10 15:52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해 산 부분 있어” 법안 철회
양대 노총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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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잠정 합의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다시 임금협상에 나섰다. 2026.05.20 뉴시스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10일 법안을 철회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달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도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발의와 철회
  • 노동계, 임금 통화 원칙 훼손 강하게 반발
  • 의원 측, 지역 소비 촉진 취지였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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