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법안 발의…초기업노조 “국회의원부터 해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10 11:09
입력 2026-07-10 11:09
“근로자 동의하면 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與 발의…“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초기업노조 “임금 지급 근간 흔들어”
양대 노총도 반발 “비정규직 불리”
기업의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가운데, 올해 많게는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달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까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노사 간 체결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삼전닉스’의 억대 성과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법안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
- 삼성 초기업노조 임금 원칙 훼손 반발
-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실질임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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