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팹 부지 광주군공항 인근, 이르면 내일 토허구역 지정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7-08 13:41
입력 2026-07-08 13:41
국토부-광주시, 광주군공항 인근 지역 부동산투기 억제책 마련
영산강변 비롯 송정동·신촌동 등 5~6개 동 허가구역 포함될 듯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이 이르면 내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별시는 군공항 부지 250만평외에 주변 영산강변 일대와 송정동·신촌동 등 5~6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공항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이번 조치가 구체화되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정부는 과거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개발 당시에도 발표 직후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통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만큼 실제거주나 실제 운영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금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다. 첫 지정때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나 해제, 조정을 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범위와 기간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신속한 반도체 팹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내일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세줄 요약
-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앞두고 투기 차단
- 군공항 부지·주변 동 포함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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