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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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08 10:59
입력 2026-07-08 10:59
세줄 요약
  • 괴산 자택서 모친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 징역 18년과 5년 보호관찰 명령
  • 경찰·법정 진술 번복, 범행 동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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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자고 있던 모친을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 등을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기도에 살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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