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03 23:06
입력 2026-07-03 23:06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해경 지휘부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해경 지휘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종료를 3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특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판단
- 비상계엄 직후 해경 합수부 가담 의혹
- 기존 불기소와 수사 차질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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