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03 16:25
입력 2026-07-03 16:25
위험도 따라 보호기준 차등…AX 안심지원센터 운영
선제 보호투자엔 과징금 감면, 법 위반엔 이행강제금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따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위험비례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법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개보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로 정했다. 핵심은 AI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편이다. 개보위는 기존의 일률적 규제 방식만으로는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따라 보호 기준과 안전조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는 더 높은 기준과 안전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AI 서비스의 성격과 처리 데이터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따지고 고위험 영역에는 강화된 보호 원칙을 제시한다. 이 국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개별 기술을 사전에 모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위험 영역에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맞춰 구체화하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넓힌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거점별로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 활용 허브도 구축한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온마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금융·복지·돌봄 등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호체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개보위는 ISMS-P 인증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체계의 기준·절차를 개선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의 안전조치와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투자도 유도한다.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법 위반에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개인정보 컨설팅과 보호·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복구도 지원한다.
유출 사고 대응은 제재 중심에서 회복력 중심으로 보완한다. 이 국장은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도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 목표”라며 “특히 작은 기업은 기술 지원을 통해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 법령 간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다른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규율이 겹쳐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손본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반 개인정보관리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과제별 세부 일정은 연도별 이행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개보위는 이번 기본계획이 향후 3년간의 방향성과 목표를 담은 상위 계획인 만큼, 12대 추진과제별 일정은 별도 계획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AI 확산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 발표
- 위험도별 차등 규제와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 데이터 활용·권리구제·중소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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