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 간주로 끝난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상고? 재판소원? 남은 선택지는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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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01 16:40
입력 2026-07-01 15:44
세줄 요약
  • 서울고법, 항소취하 간주 효력 인정
  • 유족 측, 대법원 상고 및 재판소원 검토
  • 헌재, 항소기한 재판소원 전원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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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철 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결국 인정됐다.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지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 상고 방침… 기각시 재판소원 청구도 검토 중1일 유족 측 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상고 마감 기한은 9일이다.

이씨 측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 처분의 효력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고 재판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이를 정식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다.

헌재, ‘항소 기한’ 재판소원 심리 중… 항소취하 간주도 들여다보나실제로 헌재는 전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 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씨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및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권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심도 15일 시작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약정금 9000만원의 추가 인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 측은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온 만큼,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차액인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 사실을 이씨 측에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이씨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소송 종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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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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