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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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29 17:21
입력 2026-06-29 17:21

범여권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에 ‘전건송치’도 빠져
사건 암장 막기 위한 수단…“피해는 국민이 입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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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6만 958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8%)에 그쳤다. 2024년 불송치 결정 사건(54만 5509건)은 2년 만에 47.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4243건(2.6%)에 그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폐지로 전건송치 부활 논의 확산
  • 경찰 수사 독점 견제와 사건 암장 방지 주장
  • 공소심의위 도입은 4심제 우려와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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