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붓는다…25년 만 진료비 가격 최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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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25 13:44
입력 2026-06-25 13:44

검사 깎아 필수의료 살린다
지역·응급·소아에 3.6조 투입
CT·MRI 수가 낮춰 2.6조 마련
본인부담 그대로, 건보료는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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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꺼져가던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대신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영상검사(CT·MRI)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의 재정을 마련한다. 병원 수익에 유리했던 검사에는 낮은 가격표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는 높은 가격표를 다시 붙여 왜곡된 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역대 최대 규모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 구조는 검사는 후하게 쳐주고, 진찰·입원·응급수술·분만 같은 필수진료에는 박한 가격표를 매기는 기형적 구조로 작동해 왔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분야 수가 6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마취·응급 최종치료 등 손이 많이 가고 위험도 높은 행위는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했다. 장비를 돌려 검사를 늘릴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고위험 산모나 응급 환자를 밤새워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20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영상검사 남발’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해 기울어진 의료 현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더 준다.

중증·응급 최종치료에는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끌어올린다.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분만 분야에도 총 30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소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최대 100% 가산을 적용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오른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인상되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과보상 영역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150%, 이후 11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 인하로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 1조 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대부분의 개편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원 투입
  • 검체검사·CT·MRI 수가 인하로 재원 마련
  • 응급·분만·소아·취약지 보상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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