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중복상장 제한→이해상충 최소화
사각지대 ‘애견미용학원’ 관리 강화
2014년 도입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주사 중복상장 제한 ‘중복상장 제한법’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발의
의무지분율 50% 유지, 상장 유인 축소코스피가 지난 18일 ‘900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코스피 10000’ 시대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복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15일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을 유지한 채로 70%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규 출자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지주회사의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견실습 동물도 관리·보호’ 동물실습시설법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17일 발의
학원법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이번 여름도 반려견의 ‘썸머컷’이 유행입니다. 공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사설 애견미용학원에서 6개월~1년 정도 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귀가 잘리거나 골절이 있는 강아지가 종일 미용 연습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미용학원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미용학원은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분리됐는데 이를 동물실습시설로 지정해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과 관리 기준이 없고, 사용 횟수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없었습니다. 실습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용 이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도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2일·통합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폐지법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18일 대표발의
통합 명부로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발의됐습니다.
박대출(4선·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본투표는 2일로 연장하고 당일 본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투표함 보관과 이송 등 사전투표의 복잡한 관리 절차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한 ‘통합 부재자 투표 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본투표 당일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본투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투표 방식이 재편됩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미리 신고하고, 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를 전산으로 연동해 사전 신고인은 전국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전 옛 부재자투표를 온라인 신고와 통합명부 시스템 구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지주사 중복상장 제한법 발의, 의무지분율 50% 유지
- 애견미용학원 동물실습시설 지정, 보호 기준 신설
-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2일제, 통합 부재자투표 도입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유동수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 시 의무지분율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