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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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23 16:23
입력 2026-06-23 16:23
세줄 요약
  •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신설 추진
  • 음주측정방해와 재범 가중 처벌 방향 정리
  • 약물운전은 사례 부족으로 이번 논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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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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