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 찔렀다” 담배 ‘뻑뻑’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자해 시도 ‘박살 난동’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11 18:39
입력 2026-05-11 16:27
구치소 창문 깨부숴
자해시도 목적 범행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남)이 구치소 수감 후 자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구치소 유리창을 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지난 2월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 7일 오후 수용실에서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구치소의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진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내 또 다른 4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마트에서 나온 김성진은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기행도 벌였다.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 추적해 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으나,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미아동 마트 살인범, 구치소서 자해 시도
- 수용실 유리창 파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 범행 직후 자진 신고·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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