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1심서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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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5-11 15:35
입력 2026-05-11 15:11
세줄 요약
  • 친부, 10년간 친딸 성폭행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 14년 선고, 치료·취업제한 명령
  • 법원,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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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10년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징역 14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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