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덜어 필수의료 살린다…의료사고 배상보험 지원 대폭 확대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11 14:00
입력 2026-05-11 14:00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응급의료로 대폭 확대
전공과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라면 혜택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지원액 150만→175만원
정부가 분만·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고액 배상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그간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고액 배상 위험’을 지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과 국가지원 근거가 명문화됐다.
올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아외과 분야 전문의,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계(소아외과·흉부·심장·신경외과 등)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된다. 특히 응급의료의 경우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참여 지역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되며, 전공과에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만·응급·소아외과 계열 의료행위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보험 보장 규모도 확대했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까지 부담하면 초과분부터 최대 15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설계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 수준인 150만원보다 증액됐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수련병원이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 1000만원 규모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국가가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액(25만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위험 진료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해 응급실 미수용과 분만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담의 포함
- 고액 배상 위험 줄여 필수의료 기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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