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式 부정청약 방지…정부, ‘대가족 만점 청약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1 10:02
입력 2026-05-11 10:01
서울 등 인기지역 2.5만 세대 대상
부정청약 확정되면 10년간 청약 제한
#사례 1. 부인과 둘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첫째 B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B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자 ‘꼼수’를 쓴 것이다. 이후 A씨는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사례2. C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의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C씨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사례3.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해 동거 상태를 유지했다. D씨는 이혼 후 총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정부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하자 부정청약 당첨자를 모두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규모로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정부가 문제삼은 부분은 ‘부양가족수’다. 부양가족수가 4명이면 25점이고, 6명 이상일 경우 만점인 35점을 받게 되는 구조다.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7명의 대가족에, 15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살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엔 부모가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가 확인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엔 자녀의 직장 등이 적혀 있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 부양가족의 전·월세 체결 내역과 주택 소유여부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장전입▲위장결혼‧이혼▲통장‧자격매매▲문서위조 등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로 총 2만 5000세대 규모다.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꼼수’도 차단하기로 했다.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된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부정청약 건에 대해 주택 환수를 통한 계약 취소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몰수할 예정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 부양가족 실거주 전수조사
- 위장전입·위장결혼·이혼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
- 성인 자녀 실거주 요건 강화와 서류 검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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