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주변국의 日 개헌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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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5-11 00:52
입력 2026-05-11 00:07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전쟁 포기’ 조항을 고치자는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비일 뿐이고, 북한과 중국을 고려하면 ‘보통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헌법 9조’다.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개헌은 일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에 가깝다. 일본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에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 속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개헌을 ‘자립’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패전 이후 이어져 온 ‘제약된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80년이 흐르는 동안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여론은 제한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 1항에 대해선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9조 2항(전력 불보유) 역시 개정 불필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평화 국가’를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감각과 정치권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9조 2항 삭제와 국방군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공공연히 꺼내 들고 있다. 취임 후 다소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도 과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내 온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지와 독도 영유권 관련 강경 메시지, 최근 현실화한 살상 무기 수출 허용과 방위정책 강화 움직임까지.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 안보에 맞춘 조정”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나 주변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 아래 스스로 억제해 온 군사·안보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 가는 흐름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바꾸려는 것은 단지 헌법 문구만이 아니라 전후 체제 속에 규정돼 온 국가의 역할과 자기 인식 자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헌 논쟁은 전쟁과 군사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려 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주변국이 일본의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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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도쿄 특파원
명희진 도쿄 특파원
2026-05-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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