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섬유공장 사장 ‘근로자폭행’ 혐의 입건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28 15:25
입력 2026-04-28 15:25
세줄 요약
- 섬유공장 대표, 외국인 노동자 폭행 혐의 입건
- 영상에 뺨 때림·머리채 잡음 장면 확인
- 노동당국·경찰, 각각 근로자폭행·폭행 수사
노동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공장 대표를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이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B씨 동료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소리지르며 여러 차례 빰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확인한 노동 당국은 A씨를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입건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처벌이 엄하다.
노동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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