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동시장 선거 앞두고 ‘지지 허위 공표’…종친회장 A씨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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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4-27 16:45
입력 2026-04-27 16:45
세줄 요약
  • 안동시선관위, A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개소식서 종친회 지지 발언 허위 공표 혐의
  • 단체 지지 허위 알리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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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종친회 회장으로 알려진 A씨는 최근 안동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 장치를 이용해 “종친회가 C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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