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혜택”… 아이돌봄 지원 문턱 낮춘 제주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27 15:37
입력 2026-04-27 15:37
연간 이용 시간 960시간서 120시간으로 연장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올해 112명 양성 계획
2월 도입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210명 아동 이용
일부 지역 자정까지 운영 추진… 돌봄사각지대 해소
제주도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등 유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가정 등은 연간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야간 긴급돌봄 시 발생하는 할증료도 일부 가구에 전액 지원된다.
도는 여기에 더해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단순한 대상 확대를 넘어 실제 체감 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돌봄 인력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올해 총 112명의 아이돌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참여자는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의료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의 단축 과정을 밟게 된다.
교육 이수 후 적성·인성 검사를 거친 합격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돌봄 사각지대의 핵심으로 꼽히던 ‘야간 공백’ 해소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도가 올해 2월 도입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시행 두 달 만에 210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명 수준이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야근이나 긴급 상황 시 밤 10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향후 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일부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재 제주지역 아이돌보미 331명 중 약 62%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돌봄 인력과 이용 규모 격차가 뚜렷해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돌보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는 교통비 지원과 수당 인상, 영아·유아 돌봄 추가 수당 등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맞벌이 가구는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지원대상 중위소득 250%로 확대
- 한부모·조손·장애가정 시간 늘림
- 야간돌봄·자격제 도입으로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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