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여성 불법촬영 혐의 현직 검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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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4-24 17:04
입력 2026-04-24 17:04
세줄 요약
  • 현직 검사, 지인 여성 불법촬영 혐의 송치
  • 전남경찰, 고소장 접수 뒤 혐의 입증 판단
  • A 검사, 경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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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친분이 있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한 A 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타 지역 검찰청 소속인 A 검사는 2024년 전남에서 근무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 검사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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