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철통보안’ 하더니… 손님 위장 경찰에 딱 걸렸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24 11:11
입력 2026-04-24 11:11
철제출입문·도어락으로 출입통제… 손님 선별 은밀히 환전 영업
경찰, 잠복끝 50대 남성 검거…PC 74대·현금 1400여만원 압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철제 출입문과 폐쇄회로(CC)TV로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등 ‘철통 보안’하며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 건물 1층에서 이른바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용객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외부에 폐쇄회로(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고, 철제 출입문과 도어락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른바 ‘철통 보안’ 체계를 갖추고 운영돼 왔다. 사전에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 신고와 관련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수사를 벌였다. 이후 업소 측이 손님을 들이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을 포착해 내부로 진입,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PC 74대와 현금 1400여만원이 압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손님 위장 경찰, 철통보안 불법 게임장 적발
- 사행성 게임물 제공·포인트 현금 환전 혐의
- PC 74대와 현금 1400여만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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