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 계급도 특진 임용 추진…“타부처·군과 형평성 고려”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4-24 11:00
입력 2026-04-24 11:00
세줄 요약
- 총경까지 특진 허용 방안 검토
- 타 부처·군과 형평성 맞추기
- 인사 구제 관측도 함께 제기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까지 특별승진(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가능 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은 2023년 8월부터 시작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전체 경찰의 0.5%에 불과해 승진 경쟁이 치열한데다, 일선 경찰서에선 서장을 맡아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총경 특진 임용 추진은 타 부처나 계급 조직인 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처는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총경까지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하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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