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감형…유족들 “이게 재판이냐” 항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2 17:59
입력 2026-04-22 15:57
세줄 요약
  • 아리셀 화재 항소심,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 재판부, 경영상 판단·유족 합의 양형 반영
  • 유족들, 23명 사망에 4년은 부당하다며 항의
이미지 확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2024년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화성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가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숨진 피해자 유족들 전원 및 다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순간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재판장님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유족 입장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재판장이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아리셀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