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술 마시고 90㎞ 음주운전 60대…추격전 끝에 붙잡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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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22 13:19
입력 2026-04-22 10:53
세줄 요약
  • 장례식장서 술 마신 뒤 90㎞ 음주운전 혐의
  • 시민 신고 뒤 경찰 추격, 정지명령에도 도주
  • 혈중알코올농도 0.158%, 면허취소 수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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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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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90㎞ 거리를 운전하며 경찰을 피해 달아난 6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충남 보령 한 장례식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7시 52분쯤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 차량을 쫓았다.

A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며 3㎞가량을 도주하다가 다른 시민 차량과 경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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