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안 움직여”…심야 도로에서 술 취해 잠든 경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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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20 17:32
입력 2026-04-20 17:32
세줄 요약
  • 심야 도로 음주운전 경찰관 적발
  • 시민 신고로 차량 내 수면 상태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0.098% 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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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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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7일 0시 2분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에 있는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A경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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