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좌석 지갑 깔고 ‘엉덩이 들썩’…절도 혐의 6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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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0 11:16
입력 2026-04-20 11:16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행 60대
1심 ‘엉덩이 들썩·양손 넣고 빼’ 행동에 벌금형
항소심 “CCTV에 지갑 직접 습득 장면 없어”
범죄 동기 불분명·일관된 진술 근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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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의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타난 A씨 행동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이 놓인 좌석에 앉은 뒤 한참 동안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엉덩이 아래로 넣었다 빼는 등의 행동을 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1심은 A씨가 자리에 앉기 전 지갑을 확인했음에도 치우지 않았고, 이후 지갑이 사라진 점을 들어 A씨가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씨가 지갑을 직접 집어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당시 버스 승객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습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갑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평소 손주를 돌보며 성실히 생활해 온 A씨에게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갑을 훔칠 동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A씨가 입은 반바지와 소지한 도시락 가방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엉덩이를 들썩였다는 A씨 진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버스 좌석 지갑 습득 혐의 60대 항소심 무죄
  • CCTV에 직접 집는 장면 없고 목격자도 부재
  • 재판부, 진술 일관성과 동기 부족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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