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술취한 女 사무실 데려갔다가 체포된 남성 ‘석방’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6 15:36
입력 2026-04-16 15:21
세줄 요약
- 인천서 술 취한 여성 사무실 데려간 남성 석방
- 경찰, 감금 혐의 사실관계 검증 뒤 불구속 수사
- 피해자 진술·포렌식·감정 결과로 경위 확인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부축해 사무실에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석방됐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처음 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결과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쯤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사무실 안에서 B씨는 잠을 자고 있었으며 A씨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피해를 볼까 걱정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옷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해 증거물 확보 후 일단 A씨를 석방한 것”이라며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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