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사법3법 유감, 대책 마련해야”…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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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13 20:24
입력 2026-04-13 20:24

신임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부의장 조정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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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부터 진행한 상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른바 ‘사법 3법’ 개정 후 처음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미 법(사법 3법))이 시행된 상황에 의견표명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법관들은 장시간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수 회에 걸친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고, 수정된 최종안에 대해 찬반 투표 결과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의 새로운 의장으로는 강동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부의장으로는 조정민(사연수원 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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