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명의로 특정 창원시장 후보 지지 문자…관계자 고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8 17:15
입력 2026-04-08 17:15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동창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동창회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수천 통을 동창회 명의로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시행하는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둔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경선운동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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