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이면 끝! 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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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4-07 11:15
입력 2026-04-07 11:15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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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올 1월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올 1월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절차에서 반복 업무를 줄인다.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식 정비로 재개발의 경우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서 1회만 내면 된다. 재건축도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제출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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