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배달 용기 다시 쓴다… 식품용 PP 용기 재활용 허용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7 16:35
입력 2026-03-27 16:35
식품용기 재생원료 범위 PET→PP 확대
혼합·오염 차단 조건 강화
월 2t 규모 재활용 기대
집집마다 쌓이는 배달 용기와 플라스틱 반찬통. 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폴리프로필렌(PP) 재질 식품 용기가 다시 식품 용기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순히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자원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는 ‘자원 순환’의 물길이 트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범위를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섞이면 안 된다”… 까다로운 문턱 넘어야 재생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생 원료의 안전성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있다. 그간 투명 페트병은 별도의 수거·선별 체계가 일정 부분 구축돼 있었지만 PP 용기는 상대적으로 관리 기반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세분화했다.
앞으로 식품 용기 PP 재생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와 용기여야 하며,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용기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한 제품도 제외된다. 불순물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생 공정은 식품용 이외 재생 원료 생산 공정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온도·압력·시간 등 공정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생·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월 약 2t 규모의 PP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PP 식품 용기에 대해 제도적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업체가 재생 원료 사용을 신청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 제도도 운용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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