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동 해역서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검출…채취 금지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27 11:03
입력 2026-03-27 11:03
경남 창원시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창원시는 27일 마산합포구 진동 송도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 지난 23일 기준치(0.8㎎/㎏)를 초과한 0.96㎎/㎏의 패류독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도 같은 해역 진주담치에서 2.47㎎/㎏이 검출되며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창원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즉시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패류독소는 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남해안에서는 통상 3월부터 6월 사이 발생하며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초여름 이후 점차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체에 들어오면 메스꺼움과 함께 입술이나 손끝 저림 등 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패류독소 대응 상황실과 대책반을 가동하고, 수협과 어업인, 유통업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인근 해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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