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일방 조정’ 막는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7 10:52
입력 2026-03-27 10:52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원치 않는 근무시간 변경 사라진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무 시간 변경이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직결되는 주당 근무 시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 시간 변경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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