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 고립청년도 단계별 지원 받는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5 14:13
입력 2026-03-25 13:49
위기아동·청년 국가 보호책임 명문화
밀착·맞춤 사례관리, 회복·사회참여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한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등 복합적 위기에 몰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주거·취업·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는 심리 회복과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연 1회)을 지급한다.
관리 체계도 나이별로 세분화했다. 13세 미만 위기 아동은 가족돌봄아동 전담 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13~34세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관리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9~34세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화했다. 고립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한 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일 경험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 연착륙을 돕는다.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특성을 고려해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제3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기부터 청년기(34세)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4개 지역(인천·울산·충북·전북)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복지·주거·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지원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위기아동청년법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