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 고립청년도 단계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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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3-25 14:13
입력 2026-03-25 13:49

위기아동·청년 국가 보호책임 명문화
밀착·맞춤 사례관리, 회복·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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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의 가족돌봄청년 방문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시 서대문구의 가족돌봄청년 방문 모습. 서대문구 제공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한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등 복합적 위기에 몰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주거·취업·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는 심리 회복과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연 1회)을 지급한다.

관리 체계도 나이별로 세분화했다. 13세 미만 위기 아동은 가족돌봄아동 전담 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13~34세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관리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9~34세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화했다. 고립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한 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일 경험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 연착륙을 돕는다.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특성을 고려해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제3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기부터 청년기(34세)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4개 지역(인천·울산·충북·전북)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복지·주거·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지원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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