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밀린 월세 독촉한다고… 집주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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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24 11:18
입력 2026-03-24 11:09

피해자 중상…재판부 “살인에 준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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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밀린 월세를 이유로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16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씨는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 문제를 언급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후 집안 상태 등을 지적하며 갈등이 이어지자 A씨는 미리 꺼내 둔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복부와 주요 장기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부 장기를 절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는 등 총 2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우연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성이 커 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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