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8일간 118건… 이번 주 ‘사전심사’ 첫 판단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23 00:50
입력 2026-03-23 00:50
헌재 본안 회부·각하 여부 결정 예정
대법원과 실무 절차 협의도 본격화
평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평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8일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전자 접수 69건, 우편 접수 37건, 방문 접수 12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가 부적합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고, 청구 이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법률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헌재법상 청구 기간(판결 확정 후 30일)을 넘긴 경우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은 각하 대상이다.
재판소원 실무 절차에 대한 대법원과의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손인혁(28기) 헌재 사무처장 등은 지난 16일 헌재 인근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재판소원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혜지 기자
202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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