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 1100만원 대출·48일 거래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25 09:40
입력 2026-02-25 09:40
846명 8910건 분석… 평균 거래기간 48일
채무 208건 전액 감면·부당이득 145건 반환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48일이었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거래 891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546%로 집계됐다. 이는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출 피해 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며,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협회가 지난해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총 10억 6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8건(5억 1900만원)의 채무는 전액 감면됐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 4400만원)의 부당이득은 피해자들에게 반환 조치됐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