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배척…향후 재판·2차특검 수사 영향 없나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20 15:17
입력 2026-02-20 15:17
서울중앙지법 제공
2차특검, ‘노상원 수첩’ 수사 대상
일반 이적 재판에 영향 가능성도
상급심에서 증거능력 판단 달라질수도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과 2차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노상원 수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종합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외환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도발’이라고 전제했다. 비상계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는 의미다.
상급심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1심과 2심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는 종종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는 등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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