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좌회전하다 70대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 입건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9 10:03
입력 2026-02-19 10:03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9분쯤 김해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탱크로리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한림면에서 생림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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