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에 포함하지 말아야” 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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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12 11:28
입력 2026-0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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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이지훈 기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이지훈 기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 근로제공과 관련 있다 보기 어려워”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퇴직할 당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 업계 동향,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성과급 자체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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