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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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12 09:44
입력 2026-0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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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관련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관련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대법원 의견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관련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4심제이고, 최종심 주체가 대법원에서 헌재로 바뀌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의 찬반 논쟁도 뜨겁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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