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채용 비리’ 경북대 교수들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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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11 06:00
입력 2026-02-11 06:00

특정 지원자 채용 위해 시험 정보 유출
“채용 공정성 훼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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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은 교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명 가운데 하나인 C씨를 뽑기로 공모하고, C씨가 실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채용 절차 3단계인 실기 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것 외에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10분이라는 짧은 공개수업 실기 특성상 곡명을 미리 알면 즉각적인 반응과 자연스러운 대처가 가능해진다”면서 곡명을 미리 파악한 지원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유리해져 채용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고위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 이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하는 본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곡명이 유출됐더라도 채용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곡명은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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