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2-06 16:33
입력 2026-02-06 16:33

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이미지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노동’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울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이성룡 시의회 의장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을 끌어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제8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