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등 대전의 신협 전현직 간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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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06 15:54
입력 2026-02-06 15:54

노조 가입 방해, 탈퇴 종용 등 부당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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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신협의 전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협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신협 임원이었던 지난 2022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직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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