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女간병인, 102세 아버지와 혼인신고…90억 꿀꺽했습니다” 대만 떠들썩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2-07 11:37
입력 2026-02-07 05:57
대만에서 68세 간병인이 102세 노인과 가족 몰래 혼인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인의 자녀들은 간병인이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일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인 왕모(102)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나타난 간병인 라이모(68)씨와 왕씨의 아들 부부, 손자 등 10명이 서로 왕씨를 데려가려 실랑이를 벌이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간병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인의 자녀 8명은 “간병인이 아버지와 몰래 혼인신고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노인은 과거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토지 및 부동산 포함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재산을 축적했다.
10년 넘게 노인을 돌본 간병인은 가짜 증인들을 앞세워 노인과 혼인신고한 후 토지 및 부동산, 보험금 등 재산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를 본인과 본인 자녀들 앞으로 이전했다.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형제 중 한 명을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지난달 5일 간병인과 아버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자녀들은 본가로 찾아갔으나 간병인은 출입을 거부하고 아버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간병인을 강제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자녀들은 지난 3일 병원 앞에서 몸싸움 끝에 일단 아버지를 모셔 왔다.
자녀들은 판단력이 떨어진 102세 노인의 혼인신고를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은 노인이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해 호적등록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혼인 무효화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병인도 노인의 자녀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혼인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법정 공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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