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지방 거주 아동 매월 5000~2만원 추가 지급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04 14:16
입력 2026-02-04 14:16
아동수당 8세→13세 미만 확대법 계류
통과 즉시 시행 위해 하위법령 사전 입법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수당 확대 법안 시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와 공포 즉시 확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확대를 전제로 올해 예산도 이미 편성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확대된 제도가 시행됐어야 하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36만여명에 이르는 2017년생 아동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누락분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대상 시군구는 고시로 별도 지정한다.
추가 지급액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료 제출 기한 등 행정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나이 확대에 따라 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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