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삭제한 李, 대통령기록물법 위반?…安 “불법 인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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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3 17:49
입력 2026-0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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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6.1.20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6.1.20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행보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데 대해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 자신이 만든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경고 의미로 ‘패가망신’을 뜻하는 캄보디아어 게시글을 X에 올렸다가 지운 일을 거론하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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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본인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초국가 범죄 관련 메시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본인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초국가 범죄 관련 메시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SNS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X에 한국인 대상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단속 성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도 번역해 적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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