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배임은 무죄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03 17:08
입력 2026-02-03 17:08
법원 “감사 방해로 공시제도 취지 훼손”
“자금 조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 외 기소된 나머지 9명의 전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법원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 실적 허위 공시·회계 감사 방해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에디슨EV의 실질 지배 지위에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초래하고 허위 공시와 회계 감사 방해 행위로 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감사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하고 에디슨EV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의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징금 약 519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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