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사랑 방해 말라”…경찰 설득 끝에 ‘로맨스 스캠’ 막아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03 15:25
입력 2026-02-03 14:20
경찰이 고령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고 하자 끈질긴 설득 끝에 이를 예방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2분쯤 전북 익산시 한 농협 지점에서 “500만원을 정기예금에서 찾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70대 여성 A씨는 소셜미디어(SNS)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로맨스스캠 방식의 투자 사기에 속아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 중 일부를 송금하려던 상황이었다. A씨는 지적장애로 사리 분별이 어렵고 사기범에게 속아 은행 직원은 물론 경찰관조차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대화 내용과 금 투자 명목의 송금 요구 정황을 확인하고, 30여분간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송금을 만류했다. A씨는 처음에는 경찰과 은행 직원을 믿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동종 유형의 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반복적으로 설득한 끝에 결국 송금을 포기했다.
하마터면 투자 사기에 계속 넘어가 대출 잔액 500만원까지 추가로 송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는 판단 능력이 제한된 고령 장애인을 상대로 한 로맨스스캠 범죄를 농협 직원과 경찰의 예리한 판단으로 현장에서 즉각 차단한 사례다.
지난해 11월에도 2000만원을 잃을 뻔한 6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돼 위기를 모면한 사례가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B씨는 외국에 사는 여성과 채팅 앱으로 알게 돼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털어놨다.
B씨는 여성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며 연락만 주고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이 ‘여자친구’의 입국 비용 2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이었다.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이었기에 경찰은 사기 수법에 관해 설명하고 송금을 차단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로맨스스캠 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으로, 2023년 피해액이 67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검거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SNS를 통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해외 교포나 외국인과의 온라인 교제 시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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