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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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30 11:13
입력 2026-0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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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연합뉴스
손현보 목사.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선고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른 부산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목사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로교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낙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종교적 기관, 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런 혐의로 손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4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말했고, 투표를 특정 후보에겐 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똑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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